★ 유의사항 : 정규학기 학생은 (2026.2월 졸업 대상자 포함, 유급생 및 조기복학자 제외) 15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. (학칙 제23조)
★ 2025-2학기에 재학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할 필요가 없으며, 휴학 신청 하기 바랍니다.
★ 개강 이후 수강정정으로 인한 미출석 교과목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강 정정시 신중하게 정정 바랍니다.
(수업이후 수강하였어도 출석 처리되지 않음 )